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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6일부터 3년 임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역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활동 등
  • 기사등록 2021-08-06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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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

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6일부터 시작해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및 총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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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6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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