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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 만에 2조 6000억원 지급 - 17일, 18일 이틀간 107만 2000개 사업체 지급,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80.4% - 19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1-08-19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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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7만개 사업체에 2조 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틀간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80.4% 수준이다.


이로써,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고,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홀짝 신청제는 18일 종료됐으며,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9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안내 리플릿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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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9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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