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한,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