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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위험 수준…'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촉구 - 병원인력·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기준 마련,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등 요구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기준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1-09-08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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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인력·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기준 마련, 의료영리화 저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등장한 '코로나19 인력 기준 발표 요구' 피켓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등 공식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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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8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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