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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들, '택시발전법' 시행 촉구…시민사회계 지지 선언 - 시민사회, 종교, 인권, 법률, 정당 등 시민사회계 "택시 노동자 투쟁 함께 할 것" - "정부, 더 이상 방관 말고 사회적 합의 즉시 시행하라"
  • 기사등록 2021-09-09 18:17:55
  • 기사수정 2021-09-09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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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택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월급제'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돼가는 와중에 시민사회, 종교, 청년, 인권, 법률, 노동, 정당 등의 시민사회계는 택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택시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11조의2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지방 택시 노동자들은 최소 소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법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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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9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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