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입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양경수 의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교통 공공성 강화 등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바꾸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구속 지속을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