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개소, 근로자 29만 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