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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 꼬리 자르기 비판 - 알바노동자 중징계 책임회피 시도,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 위법부당 업무지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처벌
  • 기사등록 2021-09-23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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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이 함께 했다. 


용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맥도날드가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의 조치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공포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맥도날드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리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위법부당한 지시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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