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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현행 화장품법령, 위반행위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앞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11-09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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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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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9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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