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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 8일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 기사등록 2022-02-08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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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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