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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9일 현장 배포 -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대상
  • 기사등록 2022-02-11 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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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물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즉시 현장에 반영해 실행시켰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9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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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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