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촉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