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실태조사 세부사항 규정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차별 금지
  • 기사등록 2020-11-24 12:24:00
기사수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4 12:2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