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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 보장 위해 적극행정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 규정
  • 기사등록 2020-11-24 15:56:26
  • 기사수정 2020-11-24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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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자료=인사혁신처)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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