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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위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 잔류허용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
  • 기사등록 2020-11-26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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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제품 중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을 신설한다. 나아가 고혈압 등 다른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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