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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 확대…민원・행정 편의성 증대 -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해 공동 활용 및 개방 정보시스템 - 총 112종 민원, 방문 않고도 신청 가능해진다
  • 기사등록 2020-11-26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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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월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부·처별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을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3종)을 추가해 총 112종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부처·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서비스 및 부적합 확률이 높은 업체·제품을 선정해주는 기능 등을 확대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사용하고, 위생감시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전자민원 신청 방법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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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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