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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상황 속 이주민들 절반 이상 차별 경험 -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과 두려움 등 - 인권위 "결과 반영해 이주민 인권 개선 방안 모색할 것"
  • 기사등록 2020-11-27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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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 이주민 대상 차별과 혐오를 겪는 등 인권이 취약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1차와 2차 모니터링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1차에서는 부산시 거주 이주민 총 333명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 총 307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각각 지난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1차 모니터링과 2차 모니터링에서 각각 65.8%와 73.8%의 이주민들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어려움 ▲한국어로만 된 재난문자로 겪는 어려움 ▲공적마스크 구입의 어려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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