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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수신자부담 번호 개설…통화료 걱정 마세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인간의 존엄·가치 보호 제도 -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 추가 개설
  • 기사등록 2020-11-30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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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수신자 부담 전화를 개설해 12월 1일 화요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개설해 12월 1일 화요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역시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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