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기자
질병관리청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진료 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 목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정책 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는 의료기관에 HIV 감염인이 방문했을 때, 의료 제공자들이 HIV 감염인 등을 상담 또는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자,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8가지 권고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길라잡이의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길라잡이가 HIV 감염인의 차별 예방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