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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 ‘ADR제도’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는 방식 -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가능,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
  • 기사등록 2020-12-07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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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제도)' 세미나를 12월 7일 월요일부터 8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R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과,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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