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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관련 개정안 이해 돕는다 -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 개설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
  • 기사등록 2020-12-10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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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 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해 구성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경우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령 유권해석 FAQ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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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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