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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 불이행 96개소 행정지도 - 종업원·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 - 수도권에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 병행 등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 실시
  • 기사등록 2020-12-15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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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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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5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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