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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MSDS'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 영업비밀 사유로 MSDS에 기재 않는 경우, 고용부 장관 승인 하에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 - MSDS 기반 화학제품 데이터 구축·분석해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 기사등록 2020-12-16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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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도 안내 동영상 (이미지=고용노동부)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돼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해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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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6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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