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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위생점검 실시 8곳 적발 - 식육가공업체 240곳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0-12-16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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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위생점검에 위반된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하며,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해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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