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청렴도 점수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
- 또한, 체육 관련 중앙 조직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2만 5203명, 체육 분야 1961명 등 총 2만 7164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그 결과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6.73점(+0.50점), 올해 신규로 측정한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7.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8.27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방현장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0.46점)의 평가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32점, +0.58점)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보다 높게 평가했다.
-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가운데,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의회운영 부패인식 점수가 의정활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모두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 부패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 청렴도 측정 항목 중 의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4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고, 광역의회에 대한 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 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가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별로 비교해 보면,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40~60대의 인식은 모두 개선됐고, 20~30대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식은 다소 악화됐다.
- 한편,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등의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 관련 공직자의 점수가 6.18점으로 가장 낮아, 공직사회 내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에 비해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의 신규 조문을 반영해 의회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노력도에서는 기초의회 7개 기관(14.6%)이 미개정 또는 일부개정으로 감점돼, 전년(광역 11.8%, 기초 24.0%)에 비해 광역의회는 모두 개정했고 기초의회의 감점기관 비율은 감소했다.
-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측정 결과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지방체육회와 업무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선수·지도자, 종목단체·스포츠클럽 관계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와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해 산출한다.
- 대다수 지방체육회 업무 상대방이 체육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체육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체육계 전반에 대해 측정하는 새로운 특화 모형을 개발해 심층진단을 실시했다.
-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이 낮게 평가됐다.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보다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지방체육회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지방체육회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부패실태는 8.18점으로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부패실태 6.7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부 업무경험자 중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 외부업무 경험자들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
- 지방체육회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직원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신고자보호의 적절성’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 수준은 6.69점으로 지방체육회 부패실태보다 낮게 평가됐으며, 부패발생 원인으로 외부 감시 부족이나 처벌 미흡 등 제도적인 요인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육계에서 빈발하는 부패유형인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은 5.92점으로, 체육회 내부 직원이 가장 엄격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와 스포츠 최고의 가치인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체육 분야에서 이번 청렴수준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