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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8일 사전 신청 시작 -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 주요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했을 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기사등록 2020-12-28 1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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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오픈했으며, 소득·재산요건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에 예정된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4인 기준 가구소득이 월 585만원 이하라면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50만원 가량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단,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문자로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 범위는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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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1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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