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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등부 선수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할인제도 미적용 등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45건 개선 조치 - 온오프라인 지원으로 올해 검정고시 합격 19.1%, 대학진학 34.6% 각각 증가
  • 기사등록 2020-12-29 16:41:23
  • 기사수정 2020-12-29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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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권리침해 신고방’에 올해 신고된 61건의 사례에 대해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미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개선 사례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돼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원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통보함과 동시에 지원센터로 전달해 기관 간 통합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향후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해당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수요가 높은 대입 진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응시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진학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전용공간 20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과 급식 신규 및 서비스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전년대비 0.2점 향상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분야별로 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지원 사례 검정고시 온라인 지원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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