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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복지 혜택 및 경제적 지원 확대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추가지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 적용 -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3.6~4.5% 저금리상품 햇살론youth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속 지원
  • 기사등록 2020-12-30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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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2025년까지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추가지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를 적용한다. 


정부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3.6~4.5%의 저금리상품 햇살론youth을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속 지원한다.

 

한편,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 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을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에 걸쳐 연계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를 6개월간 제공한다. 

 

정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이후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를 지속 지원해 2025년까지 2700명의 수혜자를 목표로 한다.

 

끝으로 정부는 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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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0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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