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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안정 위해 '미래행복통장' 실시…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시 동일한 금액 지원 -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지침' 개정·시행 -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실시
  • 기사등록 2020-12-31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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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최초 약정기간 2년 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 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에 대해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2020년 당초 예산을 조정해 ▲장학금은 4억 10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 6700만원에서 10억 6700만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 4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탈북민 특성에 맞게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가공식품·생활필수품 꾸러미, 문구, 문화상품권, 정서안정물품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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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1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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