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최초 약정기간 2년 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 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에 대해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2020년 당초 예산을 조정해 ▲장학금은 4억 10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 6700만원에서 10억 6700만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 4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탈북민 특성에 맞게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가공식품·생활필수품 꾸러미, 문구, 문화상품권, 정서안정물품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