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 청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이 2025년까지 7만 6900호 공급되는 등 총 27만 3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청년주택 공급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하고,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연 3%p까지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추게 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예시 좌 기존, 우 개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에 펀드 투자 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