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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심의해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심의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21-01-01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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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올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 빈곤하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의 개정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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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1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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