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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2021년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2020년 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 6000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131건, 17억 7000만원 감면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1-01-01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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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 간 130건, 25억 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 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안내 리플릿 (이미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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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1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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