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기자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진=양천구)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양천구는 관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31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협약을 체결했다. 추후 관련 서비스를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상담은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고용안정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양천구는 구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도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양천구민 안심일자리, 지역 방역일자리 등 다양한 양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