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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지급 안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 이유 없이 1년 내 양육비 채무 이행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 설립
  • 기사등록 2021-01-06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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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 과정 (자료=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총 2억 6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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