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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공익활동 증진 위한 표준조례 마련 - 시민사회위원회, 공익활동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기대 - 지자체서 조례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 규정
  • 기사등록 2021-01-11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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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했다.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5조 및 13조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했다. 


이번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함께 표준조례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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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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