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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융자 20억원 지원 5년 범위 상환 선택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임대료·공공요금·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 지원,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 후 선정 - 2월 1일~16일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방문접수
  • 기사등록 2021-01-28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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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동작구)동작구는 28일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최대한 돕고자 올해는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1년 이후는 연 1% 금리를 적용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융자 대상과 금액은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 중 금융업, 보험업, 시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이상 음식점업 등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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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8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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