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