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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일부터 공포·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 대상,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 필요 기한 고려해 퇴원
  • 기사등록 2021-05-07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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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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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7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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