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 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