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서비스를 피해노인 측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